[이슈분석]음악 신탁단체 추가, 창작자 권리 확대 기대…대형기획사·방송사 선정은 신중해야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도입

음악저작권 분야 복수신탁단체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음악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음악시장이 그간 성장세로 돌아선 만큼 음악 복수단체 도입이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MP3 등장과 함께 무료 이용으로 주춤했던 국내 음악시장은 2009년 이후 성장세로 전환했다. 지난 2011년에는 3조8100억원으로 전년대비 29%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더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사용료 징수 규모도 2007년 766억원에서 2012년 1115억원으로 45.5% 급증했다. 수익을 나눌 파이가 커진 셈이다.

음악복수단체 도입은 분배의 투명성 개선과 저작자인 음악 창작자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음악 저작권 분야 투명성 강화 기대

문화부가 복수신탁단체 도입의 주된 논리로 내세운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다. 기존 단체가 음악 창작자를 대신해 수익을 받고 이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기존 신탁 단체인 음저협은 지난 2006년부터 이뤄진 문화부 업무 점검에서 최근 7년간 140건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음저협이 저작권 침해 배상금액을 피해자에 분배하지 않고 원로회원 복지기금이나 사용출처도 없는 회장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징수 수입 대비 미분배 금액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속 제기됐다.

문화부는 신규로 음악저작권 단체를 도입하면 경쟁체제로 인해 기존 음저협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독점으로 인한 운영 비효율과 불투명성이 완화되고 저작권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악인들도 복수단체 도입으로 분배 투명성이 개선될 것을 기대했다.

고정민 홍익대 교수는 “작사·작곡가인 음악 창작자들은 음저협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수익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며 “복수 신탁단체 도입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

◇창작자 권리 향상

창작자의 권리 향상은 복수단체 도입에 따른 또 다른 기대효과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권리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창작자인 저작권자로서는 두 개 단체가 경쟁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주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1개 신탁관리단체만 존재하면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권리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불만이 있더라도 독점 단체에 맡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2개 단체가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한 음악인은 “미국의 경우 ASCAP과 BMI 두 개 신탁단체가 존재한다”며 “두 단체가 음악가에 대한 신탁등록비와 서비스가 다르다”며 “한국보다 오히려 등록비가 현저히 낮고 서비스도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창작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로 신탁단체를 신청한 단체가 대형 기획사와 방송사 단체로 집중된 점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

다른 음악 관계자는 “대형 기획사나 이용자인 방송사 단체 등이 신청한 것은 음악 창작자시장을 양극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창작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문화부가) 선정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영리법인을 신탁단체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저작권자 이익보다 기업이익 우선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