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소송 당사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자는데 의견을 맞췄다. 특허 분쟁 소송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다. 특허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변리사 의무 교육 과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법원과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0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변리사 소송 실무 역량 강화와 특허 소송 절차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중점이 됐던 부분은 소송 당사자 권리 확보 부분이다. 박상봉 특허법원장은 “특허법원은 소송 절차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구술심리(변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소송 대리를 맡은 변리사의 전문성도 강화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 침해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다. 그러나 특허 무효 심판 등 특허법원 소송은 대부분 변리사가 대리인을 맡는다. 특허법원은 법원 주도 소송 절차보다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가 주도하는 변론을 강화하기로 나선 것.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법원에서 요구하는 구술심리 시스템을 원활하기 위해 소송 대리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연수 과정에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 소송 시스템도 테이블에 올랐다. 전자 소송제도는 지난 2010년 특허법원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후 매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특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자 소송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서면으로 특허소송을 진행해 분쟁 해결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변리사회 차원에서 전자 소송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변리사가 시스템을 잘 활용해 소송 당사자가 신속히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변론 기간과 횟수도 소송 당사자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특허법원은 소송 대리인에게 변론 절차 기간을 3주, 변론 기회를 1회 부여한다. 국내 특허권자끼리 분쟁에서는 적절한 기간이지만 해외 권리자를 변호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 변리사 의견이다. 특허법원은 “신속성과 변론 기회는 충돌 관계에 있어 고민”이라면서 “소송 당사자간 합의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 판단하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재산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제도의 선진화는 창조경제 실현의 최우선 과제”라며 “원활한 소송의 진행과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박삼봉 특허법원장과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을 비롯해 부장판사와 변리사회 임원 등 26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