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정책이 기업 위축케 하면 안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민주화가 경기 회복과 양립할 수 있다”면서 “경제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 활동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위장(맨 왼쪽), 김덕중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 백운찬 관세청장(맨 오른쪽)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현오석 부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위장(맨 왼쪽), 김덕중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 백운찬 관세청장(맨 오른쪽)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활동이 잘돼야 경기 회복도 빠르고 저성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전제한 현 부총리는 “하지만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게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조만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다면서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의 협조 요청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시급성이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응답했다.

노 위원장은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과거의 비정상상태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화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기업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경제5단체장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