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에 맞춰졌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정부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의 “사행성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겠지만 게임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5월말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려던 게임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게임 업계는 자율규제 노력과 의지를 지켜 봐달라는 입장이다. 업계의 자율규제 성과나 효과도 지켜보지도 않고 일방통행 식으로 법률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정부가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가 추진 중인 자율규제 방안도 무용지물이 될 처지다.
문화부 개정안은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1만원, 1일 10만원 손실 발생시 48시간 접속제한, 게임 상대방 선택금지(랜덤 매칭)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게임성을 없애는 수준이다. 당장 웹보드 게임 시장 위축과 매출액 상당 부분을 웹보드게임에 의존하는 일부 온라인게임 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 오히려 불법 환전 차단과 사행성 방지를 이한 규제안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 게임사업자에 시장을 내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게임 산업 진흥한다는 법률이 국내 게임사업자의 손발을 묶고 해외 사업자에 기회를 주는 셈이다.
문화부는 지난해에도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규개위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당시 규개위는 사행성 방지대책은 필요하지만 건전한 게임이용자와 게임 산업 육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을 문화부로 돌려보냈다.
정부와 업계가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만큼 심도 있는 대화와 논의로 실효성 있는 규제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