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시장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

정부, 표준 이용약관 마련

국내 이러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이러닝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 표준약관과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러닝 시장 규모는 2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다. 2004년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성장세를 지속했다.

시장이 확대되는 사이 소비자 불만도 따라서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러닝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398건으로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에서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및 잔여 기간 대금 환급 거절(144건) △계약 해지 비용 과다 청구(141건) 등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 불공정 이용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였다.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와 발주기관(서비스사업자) 사이에도 불공정 사례가 반복됐다. 표준계약서가 없어 발주기관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콘텐츠개발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상당수는 개발자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시범학습 기회 제공 명시 △계약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철회 후 3영업일 이내 이용대금 환급 등을 담은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이 아닌 콘텐츠 개발업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일방적인 과업 내용 변경시 추가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도 만들었다.

산업부는 표준약관·계약서 고시 이후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 활용을 권고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2년 이러닝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한국소비자원 접수 기준)

이러닝 시장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