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안 실무 작업을 진두지휘한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4안과 5안이 추가로 포함된 것에 대해 “광대역 서비스가 조기에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들간 일문일답.
-KT 인접대역인 D블록 할당이 최대 이슈였다. 추가 안에 D블록이 다 포함되며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파법은 경쟁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가격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원칙에 따라 사업자들이 해당 주파수의 가치만큼 대가를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제한 시기 등 조건을 넣었다.
-4안과 5안은 주파수 효율성에 더 무게를 둔 것 같다. 추가안을 마련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에 가장 중점을 뒀다. 주파수 효율성, 합리적 할당 대가도 고려했다. 광대역 서비스가 조기에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안을 마련했다.
-KT 인접대역인 D블록이 경매에 나오고 할당 시에도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설계 원칙은 서비스 시기 제한을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후발 사업자가 해당지역에서 광대역망을 구축할 때 선발 사업자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 경쟁을 촉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할당에서 4안이 최종 할당안으로 정해지고 여기서 다시 1안이 선택되면 D블록은 경매에서 제외된다. 이 대역이 향후 다시 나올 수 있는가?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하려면 사용가능한 대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자와 정부간 수요 공급이 잘 맞아야 한다. 이번 설계 때도 2~3년 후에 어느 대역 주파수가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했다.
-4안에서 오름입찰과 밀봉 두가지 경매방식을 혼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매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경매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안을 선호하는 사업자는 그 곳에 집중하면 되고 3안을 선호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 5안은 오름입찰방식이 곤란한 경우라 밀봉 입찰로 정했다.
-최근 KT 900㎒ 클리어링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 900㎒에 비면허기기가 있었지만 KT가 서비스를 시작할 때쯤이면 조치가 끝났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 비면허기기가 남아있다. 미래부 전담반에서 논의가 있고 7월에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D블럭이 경매에 나오면 경매가가 상당히 치솟을 것이다. 미래부는 할당대가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경매 설계를 할 때 경쟁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가격경쟁을 하도록 전파법이 정하고 있다. 경쟁 과열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로밍협약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광대역 서비스에 제한이 없는가.▲로밍협약 이뤄지면 이미 구축된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편익 증대가 가능하다. 지금 서비스 시기에 제약을 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로밍 협약이 된다면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고 국민에게 좋은 방향이 될 것으로 본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