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와 반독점 위반 혐의 관련 협상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보도했다. EU는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로 애플 제품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수개월동안 EU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삼성전자와 EU가 합의에 이를지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상이 잘 되면 삼성전자는 무혐의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의 경우 삼성전자가 EU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173억달러(19조75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낼 수 있다. 삼성전자와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EU에 속한 국가에서 애플이 자사 3G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소송을 벌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를 선언한 특허로 애플에 소송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애플 제품 판매 금지 요청을 철회하며 EU 법과 규정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전문 싱크탱크 브뤼겔의 마리오 마리니엘로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을 알고 협상을 시도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특허료를 내려했지만 삼성전자가 성실히 협상하지 않은 것 등 고의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이런 행위는 경쟁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지식재산권전문기업 테크아이피엠의 이근호 대표는 “EU가 삼성전자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선언하면 최대 표준관련 재품판매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며 “이미 삼성이 애플에 대한 판금소송을 취하해 앞으로 표준특허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실천계획 등을 제출하면 시정명령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