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 대리하는 통합유럽, 한국도 신속 정비해야할 것”

유럽이 특허 법원 관할 집중화와 변리사 소송대리권 강화 등 지식재산(IP) 분쟁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허 분쟁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리사 소송 대리하는 통합유럽, 한국도 신속 정비해야할 것”

미하엘 플라최더 독일 특허법률 사무소 발링어 릭커 슐로터 토스트만 대표변리사(전 유럽특허청 자문위원)는 26일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특허 분쟁은 기술 이해가 중요한 만큼 법원과 소송대리인의 전문성이 필수”라며 “한국도 유럽처럼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인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은 내년부터 `유럽통일 특허법`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국가별로 특허 출원·등록·소송을 진행했지만 통일특허법이 시행되면 하나의 특허청과 특허법원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플라최더 대표변리사는 “유럽통일특허법 취지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특허 분쟁을 빠르고 전문성 있게 해결해 소송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은 다섯 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2명은 법률을 담당하고 3명은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판사가 기술을 담당한다. 플라최더 대표변리사는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통합 법원 판사 전문성을 강화해 소송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술 분야 전문성을 가져야 특허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송대리인 전문성 강화도 유럽통일특허법 주요 골자다. 독일의 경우 3년 이상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자만 특허변호사가 될 수 있다. 변리사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유럽특허 변리사(EPA)가 단독으로 특허 분쟁 소송 대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플라최더 대표변리사는 특허변호사와 변리사가 팀을 이뤄 소송 대리를 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 기술이 어려울수록 변리사가 빛을 발하게 된다”며 “성공적인 소송 해결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활발한 소통으로 팀워크를 보일 때”라고 말했다.

결국 유럽 특허 분쟁 해결 시스템은 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라최더 대표변리사는 “빠른 분쟁 해결·낮은 소송비용·신뢰성 있는 법원·대리인의 전문성이 특허 분쟁 해결 선진화 방안”이라며 “한국과 독일 특허 제도 유사성과 세계 추세를 감안한다면 한국도 특허 분쟁 관할 집중화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