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경찰청-­관세청,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 차단 공조

도난·분실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관계기관 공조 체계가 가동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 관세청은 4일 업무협약을 체결,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미래부는 경찰청과 관세청에 분실 스마트폰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수출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관세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도난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일괄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도난·분실 스마트폰 IMEI를 공유, 양국간 상습적 장물업자를 추적·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업무협약으로 스마트폰 해외밀반출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밀반출된 단말 자체가 해외에서 이용될 수 없도록 통신사업자· 제조사와 기술적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