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과 함께 저작권 법률 상담이 이뤄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1일 혜화동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창작자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저작권 종합 서비스 기능을 갖춘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가동한다.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문화예술인들은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을 통한 저작권 전문상담과 저작권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 등록대행 서비스를 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말까지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증명에 필요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3회에 한해 지원한다.
창작자들의 기본 권리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방문 저작권 교육과 컨설팅과 더불어 저작권 등록정보 검색〃활용 기능 개선, 저작권 판례와 상담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유병한 위원장은 “유관기관 인프라 공유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문화예술 저작물 뿐 아니라, 저작물을 창조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풍요로운 창조활동 활성화와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