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통합징수해야"…여야 저작권법 개정 추진

백화점이나 마트 등 매장에서 고객 유인을 위해 음악을 틀면 공연행위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연보상금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저작권료를 통합 징수해 이용자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저작권법 개정에 손을 댔다.

11일 이군현 의원(새누리당)은 현행 저작권법에 명시된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동의를 거쳐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저작권법 제29조는 권리자 권익을 제한해 스타벅스 사건으로 촉발된 판매용 음반의 범위 등에 관한 문제가 함께 불거졌다”며 “관련 조항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사건이란 법원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디지털음원을 제외해 해석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인접권과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이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판매용 음반 범위 확대 △비영리 목적과 영세사업자 예외 규정 신설 △3개 신탁사업자 일괄 사용료 징수안 마련 등으로 알려졌다.

판매용 음반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디지털음원을 포함한 음반으로 수정해 디지털시대를 맞이한 현 음반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게 핵심이다. 불필요한 분쟁과 음반의 재생 수단만의 변경에 따른 법 제도 회피 등의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는 지난달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박 의원은 기술 발달로 판매용 음반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제돼 유통되는 반면에 별도 정의가 없어 해석상의 각종 분쟁이 일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 범위를 디지털음원까지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이 제기한 저작권법은 박 의원 발의안에서 더 나아가 비영리 목적, 영세사업자 등 별도 규정된 곳에서의 공연은 허용하도록 했다. 청중에게 반대급부를 받는 공연을 제외하고는 시행령에 열거된 곳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던 종전 규정도 더욱 세분화했다.

또 3개 권리자가 1개 이용자로부터 각각 징수하던 공연사용료·보상금을 1개 단체가 대행해 징수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일괄 징수해 받은 저작권료를 3개 단체가 배분하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 증대와 금전적인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악 3단체들이 각각 저작권료를 별도 징수하면서 음악을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사업자로선 종전 대비 부담이 두 배 이상 커져 오히려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통합징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