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세계는 지금, “변리사권 강화” 한목소리

변리사 공동소송인제도, 이번엔 통과될까

내년 `통합특허법`을 추진 중인 유럽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변리사 권한 강화`다. 유럽 통합특허법 취지는 특허 행정·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의 참여를 활성화해 특허권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미하엘 플라최더 독일 변리사(전 유럽특허청 자문위원)는 “통일특허법 시행으로 특허권자 권리 보호가 강화 될 것”이라며 “유럽 특허변리사(EPA)가 단독으로 특허 분쟁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 대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정 진술이 가능하다. 변리사는 증거보전절차 증인, 감정인 심문 권한 등 구술변론에 제한이 없는 진술권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특허변리사협회로부터 인가증을 받은 변리사가 법정변호사(Barrister)와 공동으로 소송 대리한다. 특허지방법원에서는 변리사 단독으로 특허 침해소송 대리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소송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는 형태다. 당사자 권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변리사가 단독으로 특허 침해소송 대리가 가능하다.

유럽 뿐 아니라 주요 지식재산(IP) 강국도 특허권자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변리사 특허 소송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주로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 형태로 특허 관련 소송을 일임한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은 소송보좌인과 부기변리사 제도를 시행한다. 소송보좌인은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변호사)과 함께 법원에서 진술이나 심문이 가능하다. 소송행위는 불가능하다.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가 보좌인의 진술을 취소·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송대리인 진술로 받아들여진다. 부기변리사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에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특허권자를 대리할 수 있다.

미국은 이공계 출신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특허대리인(Patent Agent) 시험을 통과하면 IP 관련 모든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한변리사회는 “로스쿨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특허변호사 제도로 전환하는데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변리사 권한을 강화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