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얼음나라 눈 속 마을에 살고 있는 펭귄과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에피소드.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떠올리는 캐릭터가 있을 듯 하다. 바로 국산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주인공인 `뽀로로`다.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2013년 상반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유아 대상 애니메이션은 폭발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TV방영 등 방송 분야 뿐 아니라 완구·식료품·뮤지컬·영화 등 각종 분야에서 라이선스 사업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비록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미국의 유명 기업이 뽀로로 캐릭터에 대해 거액의 인수 제안을 했다는 뉴스에서 보듯 성공한 캐릭터가 갖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그런데 뽀로로 성공을 보면서 떠오르는 캐릭터가 하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엽기토끼`다. 지금도 일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엽기토끼는 당시와 같은 인지도나 대중성을 유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캐릭터를 이용한 사업 초기에 판권 관련 분쟁 등에 휘말려 불법 캐릭터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캐릭터 사업화를 위한 동력을 잃었던 부분도 중요한 요인이다. 캐릭터를 이용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인기 캐릭터 개발에 못지않게 캐릭터의 법적인 보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캐릭터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캐릭터는 우선 개발과 동시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캐릭터 이름 등을 상표로 등록하거나 기타 캐릭터를 인형 등 물품과 결합해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뽀로로 캐릭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사례에서 볼 수 있듯 캐릭터 개발에 여러 주체가 관여하면 저작권 귀속이나 행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리 당사자가 저작권에 대해 명확히 합의를 하고 저작권 등록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권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캐릭터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 사업이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선전과 광고가 돼 소비자가 해당 캐릭터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 캐릭터 상품화를 위한 기간과 함께 상당한 비용 또한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신규 캐릭터를 개발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저작권법과 상표법 등에 의한 보호 방안을 추구해야한다.
최근 한류가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속 주인공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활용해 캐릭터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정 캐릭터를 베끼는 것이 아니고 그 이미지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상품화 사업이 행해진 사실도 없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기도 어렵다.
그럼 이 시도는 괜찮은 것일까.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까닭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릭터는 개발을 하기도 어렵지만, 캐릭터를 활용하여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표권 등록 등 캐릭터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보호수단을 강구함과 아울러, 사업화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라이선스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
민인기 법무법인 태평양(BKL) 변호사 ingi.min@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