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기본 서비스로 제공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의 소액결제 피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결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오는 8월중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발족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스미싱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도출한 것이다. 스미싱 등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동통신사는 지난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소액결제 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등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려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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