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제재받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퇴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과잉·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은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다.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계약 해지를 취할 수 있는 사유에 산업재해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건설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고 산업용지·공장을 임대·처분하는 때에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 발의된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다. 입주기업이 부여받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
김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근 시설 노후화와 안전 불감증으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재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추가해 산업재해 발생기업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법 개정의 주된 목적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계약 해지는 곧 퇴출 명령으로 기업에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다. 입주 계약이 해지되면 생산설비 등을 갖춘 공장을 통째로 처분 또는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기업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차례 처분 받은 기업이 같은 사유로 산집법에서 또 다른 제제를 받으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단 활성화와 진흥이 주된 목적인 산집법이 규제 강화 수단으로 쓰이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 요인이다.
김제남 의원 측은 일부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입법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목적은 기업주가 산업재해에 보다 책임감을 갖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법안소위 등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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