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삼성전자서비스·협력사와 혼재 분임조 가동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도급문제와 관련,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이 혼재된 분임조를 가동해왔다고 22일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상시적으로 분임조를 구성해 직접 관리해온 만큼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활동해왔다는 것이다.

은 의원은 “분임조는 통상의 도급업무가 아닌 삼성전자서비스 경영목표를 위한 조직적 활동의 일환”이라며 “법원이 위장도급을 판단하는 혼재된 근무형태로, 협력업체가 비독립적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원청업체와 도급협력사간 협력을 하면서 기술컨설팅·업무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은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단순히 분임조를 가동하며 협업한 것이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은 의원은 전날 협력업체 사장단의 정치권 개입을 중단해달라는 성명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협력사 사장단 주장은 일정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중간관리자 위치에 내몰린 협력업체대표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