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64개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이 공개된다.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1개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창조경제위원회`는 2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최 장관은 “좋은 정책 개발이 중요하지만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정책 집행과 점검·평가,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창조경제 실천 방안과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미래부와 교육부가 이달 중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을, 산업부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을, 농식품부가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8월에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공동으로 SW혁신 기본계획과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도 공개된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이날 범부처 차원의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비롯해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산업부·교육부, 중기청) 등 44건의 협업과제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각 부처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계획을 다음 달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산학연 연구공동체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률 개정 등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는 경제·사회·문화 패러다임 변화로 특정 부처의 역할도 아니고, 특정 부처만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며 “`창조경제위원회`가 정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간 창조경제 주요 사항에 대한 조정·심의 등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 후속조치로 설치된 창조경제위원회는 월 단위로 창조경제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처간·민관간 협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창조경제 기본계획` 수립 이후 35개 분야별 후속대책·사업계획이 확정됐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해 22개 법령이 제·개정되는 등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미래부는 연내에 창조경제 주요 내용을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지수`를 개발·공개할 예정이다.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창조경제 지수`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망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하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 주요 후속대책 발표 일정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