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 배출량 등급으로 표시 의무화···미래부, 내년 8월 1일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의 전자파 배출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 등은 해당 제품의 본체를 비롯해 포장상자, 사용 설명서 표지, 휴대폰 내 정보메뉴 등 중에서 한 곳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오는 8월 1일 제정·공포한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등급과 유사한 전자파 등급이 휴대폰에 적용되는 것이다.

미래부가 공포하는 전자파 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폰은 해당 제품 전자파흡수율 값이 0.8W/㎏ 이하일 때 1등급, 0.8~1.6W/㎏일 때 2등급으로 분류된다.

전자파흡수율(SAR:Specific Absorption Rate)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 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권고 기준인 2W/㎏보다 엄격한 1.6W/㎏ 기준을 적용한다.

미래부는 고시 공포 이후 휴대폰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전자파 등급표시 라벨과 휴대폰 내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애플을 비롯한 외산폰 제조사도 이 같은 방침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을 비롯한 외산폰이 국산 휴대폰에 비해 전자파 발생량은 많지만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판매에 문제될 게 없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휴대폰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이용자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며 “이용자의 전자파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휴대폰 전자파 등급 표시 제도는 지난해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정책으로 당시 애플을 비롯한 외산폰 제조사는 국산 휴대폰 대비 전자파 발생이 많아 판매에 불리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국립전파연구원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3G는 1.18W/㎏, 아이폰3GS는 1.13W/㎏, 아이폰4는 0.89W/㎏, 아이폰4S는 1.05W/㎏ 모두 2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는 각각 0.48~0.649W/㎏과 0.205~0.239W/㎏로 1등급으로 측정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