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도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9월 1일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구성원 최대 4인에게 이동통신 가입비를 면제하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월 최대 1만500원)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차상위 계층과 동일한 요금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과 법정 차상위 등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다.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금감면 신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이통사 대리점 혹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 `OK주민서비스(www. oklife.go.kr)`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미래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요금감면 자격은 물론이고 사망·자격 상실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무자격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중단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