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특허침해 소송 등 지식재산(IP)권 민사·형사·행정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IP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IP권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 관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이 특허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진화하면서 국제 IP분쟁 소송의 새로운 무대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기업이나 특허산업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IP전문법원 설치 방안을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동욱 중국 특허관은 “베이징, 상하이, 광동성, 강소성 등 특허 분쟁 주요지에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산 문제와 인력 확충이 쉽지 않지만 현재 연구단계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달 26일 중국 최고 인민법원이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IP 관련 추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보고의 주요내용은 △IP권 관련 판례 공개 △IP권 전문법원 설립 논의 △IP권 관할 확대 추진 △IP 관련 재판 배심제 도입 등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IP전문법원 설치는 늘어나는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서 특허관은 “2008년 중국정부가 지식재산전략강요를 발표한 이래 특허 출원은 매년 20%, 분쟁은 100%씩 늘고 있다”며 “소송이 늘어나는데 현재 법원시스템으로는 한계를 느낀 것”으로 평가했다.
IP권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도 확대된다. 중국 법원 체계는 총 4급으로 구성된다.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가운데 특허침해 소송 등은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는 2급심제다. 중국은 전국 3000여개 기층법원에 IP권 관련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할을 늘릴 예정이다. 지난 4월 기층법원이 특허분쟁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 사건 법률적용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서 특허관은 “특허분쟁에 대한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라며 “분쟁 해결 수요가 늘어난 만큼 IP 전문 판사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공계 출신 전문 판사를 임용해 특허법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특허분쟁 해결 시스템 전문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국제 특허분쟁 해결지로 주목받고 있다.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중국에서는 자국 기업 보호성향이 있지만 빠른 속도로 IP보호체계를 선진화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소송비용이 저렴한 중국이 특허분쟁 해결 주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기업 승소 사례도 늘면서 우리기업도 중국 내 IP분쟁 해결 방식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