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비즈니스는 해외에서도 다양한 규제 이슈를 낳고 있다.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얻는 호스트는 호텔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지, 우버 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뉴욕시 법원은 최근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방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은 뉴욕 시민에 2400달러의 벌금을 매겼다. 불법 호텔을 운영한 혐의다. 관련 규정이 모호한 가운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에어비앤비 사업에 불안 요소가 된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번 판결은 에어비앤비 자체를 불법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처벌을 받게 된 시민의 재판도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빗 한트만 에어비앤비 글로벌공공정책 총괄은 “불법 호텔을 단속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통 뉴욕 시민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을 보다 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호텔세를 내야 하는지도 논란이다. 수익에 대해 호텔세를 내는 호스트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다.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도 곳곳에서 규제 이슈가 터지고 있다. 뉴욕에선 우버가 택시의 사전 예약 운행과 기사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에서는 우버의 승리로 논란이 마무리됐다. 택시 업계와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우버식 차량 서비스와 택시 업태를 구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우버와 같은 `디지털 배차` 서비스는 고급 차량을 이용하고, 길에서 승객이 잡아 탈 수 없게 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우버가 미터기를 쓰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됐으나, 미터기 관리는 연방 표준기술원 업무기 때문에 주가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우버와 리프트 등을 `수송네트워크기업`으로 분류해 합법화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자기 차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운전자와 사용자를 이어주는 리프트는 `요금` 대신 `기부금`을 받아 택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이런 논란 가운데서도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힘을 얻는 것은 사용자들이 적극 옹호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서비스로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맛본 사용자가 기존 업계의 규제 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대표는 “우버가 성과를 내면 택시 업계가 로비해 지자체가 규제 입법을 시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안 선택을 막지 말라는 고객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