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정기국회서 외촉법 최우선 처리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 의원)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연석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중점 추진 법안과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준석 특허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제4정조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도시가스법,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에 관련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외촉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명시된 보유지분율 100%를 외국인 공동투자시 50%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한차례 처리가 무산됐다.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안 계류로 인해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재벌 소유구조 개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외촉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 에너지특위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산업용 요금 등에 대해 10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당정은 조속히 원전 구매 개선 대책을 추가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 기본계획을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포함시키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