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정부 간 분쟁으로 주목을 끌어온 수업목적보상금 관련 판결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관련 대학과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긴장 속에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28일 관련 기관과 법원에 따르면 당초 27일 나올 예정이었던 6개 대학과 문화부의 수업목적보상금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내달 24일로 갑자기 연기됐다.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등 6개 대학은 지난해 12월 수업목적 보상금을 낼 수 없다며 문화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자협회가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어문·사진·영상 등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 공연하는 경우 사후에 일괄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따른 대응이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생들이 저작권을 위배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자협회가 승소하면 대학은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관련 신탁단체에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교육기관의 저작물 공정 이용은 무료로 해 교육 기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급작스러운 선고 연기에 수업목적보상금 문제를 놓고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화부 관계자는 “갑자기 선고 연기를 통보받아 정황을 파악 중”이라며 “거의 7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인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고 문제 해결에 힘썼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