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웹하드에 합법 유통된다

`어린이의 대통령`으로 통하는 뽀로로가 웹하드를 통해 합법 유통된다.

MBC 자회사 iMBC(대표 허연회)는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대표 최종일)와 웹하드 및 P2P 독점 유통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뽀로로, 웹하드에 합법 유통된다

iMBC는 이번 계약으로 위디스크, 파일독 등 100여개 웹하드와 P2P 서비스에서 `뽀로로`와 `타요`를 비롯한 아이코닉스의 기존 콘텐츠와 최신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스트리밍(바로보기)만 가능하던 콘텐츠의 내려받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태블릿PC) 등 이동용 스마트 기기에 콘텐츠를 저장해 재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iMBC 웹하드사업팀 관계자는 “iMBC는 그간 웹하드 유통대행 사업을 위해 자체 유통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콘텐츠 유통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이코닉스는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 다수의 인기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유아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다.

특히 `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펭귄 캐릭터 `뽀로로`는 세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만 3900억원에 이른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