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의 방송분쟁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림픽처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은 방송분쟁이 생겨도 30일 이내 기간 동안에는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32차 전체회의에 `직권조정 도입 등 방송분쟁해결제도 보완` 등이 담긴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올렸다.
방통위는 올릭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 관심 행사`나 `의무 동시 재송신 방송채널 이외의 지상파 방송채널`의 공급·송출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우려가 있을 때 직권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사업자간 입장 차이로 발생한 지상파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은 총 6건이다. SO, 위성방송과 지상파 방송사간에 재전송료를 둘러싸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발생한 사태다.
개정안의 재정제도는 분쟁당사자가 재정을 신청하면 당사자 수락여부와 상관없이 방통위의 결정으로 분쟁이 종결되며,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 재정 대상은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수급 관련 분쟁, 방송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사용 분야, 방송사업구역 분쟁과 중계유선방송권 등 재산권 이해 분쟁 등이다. 시청권이 침해되는 사안이지만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통위 직권으로 `재정`에 회부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국민 관심 행사나 의무재송신 외의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공급·송출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우려가 있을 때는 30일 내 범위에서 방통위가 공급·송출 유지나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SO, 위성방송이 공익채널을 운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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