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개인정보보호법에 던져진 숙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같은 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위 `미완의 대기`로 불린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법령간의 관계 정립 등 다듬어야 할 분야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우선 이들 관련 법률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지만, 신법이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들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어느 법에 우선적으로 저촉되는 지 애매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법조문도 다듬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회변화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않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반영돼야 하고, 지문 혈관 등 개인의 바이오인식 정보 처리에 대한 조문도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빅데이터는 사실상 수집이용이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 이용을 극소화 시키는 조문 등은 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개인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철학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비롯 바이오인식 정보 처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이 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행 법률에서 CCTV로 바이오정보를 수집할 경우, 안내판 설치로 갈음하는데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동의가 아니라 통보를 통해 얼굴, 걸음걸이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진다.

CCTV 등을 통해 촬영된 개인의 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개인영상정보에 관해서는 법령에는 용어조차 정의돼 있지 않다.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급증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한해 평균 1100여건, 하루 평균 3.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 CCTV 대수 역시 2010년 1만9581대, 2011년 2만1226대, 2012년 2만4902대로 매년 증가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는 성격을 기준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새로운 방식의 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규율이 어렵다”며 “특히 통합관제시 각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달, 제3자 제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CCTV 관련한 규정에 대한 부분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는 일부 미흡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와 개인영상정보의 차이

[이슈분석]개인정보보호법에 던져진 숙제는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