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활성화 토론회에서 규제완화 vs 공정경쟁 격돌

유료방송사업자가 점유율 규제 추진 방안에 대해 `규제완화론`과 `공정경쟁론`을 각각 설파하며 정면 격돌했다. 3분의 1로 제시된 점유율 합산 규제 범위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불거졌다.

26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구현` 정책 토론회에서 KT스카이라이프와 티브로드는 점유율 규제에 대한 공방전을 펼쳤다.

박상동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은 “IPTV와 위성방송 등 역무가 다름에도 가입자를 합산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점유율 규제 개선에 반대했다. 박 실장은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일원화되면 KT그룹은 최대 800만명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지만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등은 각각 800만명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는 등 케이블TV 사업자의 독점이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시도는 경쟁자를 보호할 뿐, 경쟁 자체는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IPTV·위성방송 모두 케이블TV와 동일한 서비스로,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성 전무는 규제 미비로 인한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시장 독점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수평적 규제 체계의 통합법 체계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단기적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소유·겸영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변상규 교수는 “가입자 점유율 상한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변 교수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점유율 상한을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로 규정한 것은 케이블TV가 유일한 유료방송 매체이던 시절에 결정한 것”이라며 “위성방송과 IPTV 등 경쟁 매체 출현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변 교수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 단일화에 앞서 정량적 근거 도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