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S2` 등 수입금지 다음주 결정…거부권 여부 주목

삼성전자 `갤럭시S2` 등 일부 구형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여부가 내주 최종 결정된다. 앞서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내에서 자국 기업(애플)에 했던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8일(현지시각)까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미국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등이 애플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미국 내 수입 금지를 건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미국 수입금지가 시행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 판결과 미국 수입금지 건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애플과 상황이 달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 특허는 표준특허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때 명분도 표준특허권 남용 견제였다. 표준특허를 남용하면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애플 수입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시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실제 미국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최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허핑턴포스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한 논리를 적용하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애플과) 비슷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무역 당국의 공정성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구형 제품이긴 하지만 수입금지로 판매가 중단되면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셧다운)는 거부권 행사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기 때문에 셧다운과 관계없이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