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IPTV특별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25일 KT스카이라이프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IPTV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역설했다. 이날 오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 주장을 반박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IPTV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KT·KT스카이라이프 등 KT 진영과 케이블TV를 중심으로 한 반KT 진영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을 예고했다.
KT 진영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는 자율경쟁이라는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반KT 진영은 “KT 진영의 독점을 초래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점유율 규제를 차제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송 관련법 개정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성을 3회에 걸쳐 모색해본다.
KT 진영은 점유율 규제가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적 영업정지`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은 31.6%로 점유율 규제(3분의 1)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점유율 규제가 시행되면 KT 진영은 향후 인위적으로 가입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본원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특정 사업자의 활동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공정 경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한다.
KT 진영은 점유율 규제가 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투자 감소, 산업 정체, 이용자 편익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KT 진영의 주장은 이와 정반대다. 점유율 규제 일원화는 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공정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라며 반박한다. 반KT 진영은 점유율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KT 진영의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에 대한 KT와 반KT 진영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반 KT 진영은 점유율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KT 진영이 유료방송 시장을 사실상 장악할 것으로 우려한다. 반면에 KT 진영은 전체 유료방송의 50% 이상을 장악한 케이블TV 사업자가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라고 반박한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KT 진영의 점유율이 개별 케이블TV 사업자 점유율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실질적인 독과점 사업자는 KT 진영이라고 공격했다.
KT 진영은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하는 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가 결합된 케이블TV 사업자”라며 “MSO와 MPP 결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진영은 현재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에 미래 (시장지배력) 가능성을 우려해 사전에 규제를 가하는 게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유료방송 시장의 빠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사업자 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되, 경쟁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공정한 경쟁 구도 아래 경쟁을 촉진해야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 방송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규제를 일원화하고, 이후 달라지는 경쟁 상황에 맞게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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