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쟁점과 해법]〈중〉이용자 편익

KT 진영과 반KT 진영이 점유율 규제에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양진영 모두 `이용자 편익`을 주요 논거로 앞세우고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로 인한 이용자 편익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인 반면 반KT 진영의 판단은 정반대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가 시행돼 가입자 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거나 초과된 가입자를 강제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우려한다.

시청자는 기존에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을 선택할 수 있지만, IPTV·위성방송을 아예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시청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 시청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KT 진영은 “시장경쟁이 치열하면 각각의 사업자는 생존을 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마케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요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며 “점유율 규제는 이와는 반대 양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유율 규제가 경쟁 자체를 차단,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반KT 진영은 KT 진영의 이용자 편익 훼손 주장이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KT 진영이 유료방송 시장의 독보적 1위로서 투자기반을 확보한 만큼 신규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 편익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고 있다.

점유율 규제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간 또 다른 차별화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다.

KT 진영은 점유율 규제가 시행되면 일부 도서·산간 등 난시청 지역에서 이용자의 시청권 박탈 가능성도 제기한다.

KT 고위 관계자는 “IPTV와 케이블TV 시청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 시청자는 위성방송 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점유율 규제가 시행돼 위성방송 시청이 불가능할 경우 이들은 자칫 방송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반KT 진영은 “점유율 규제 반대를 위해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대체 서비스가 불가능한 도서 지역의 경우 향후 정책적 검토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KT와 반KT 진영이 이용자 편익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통상 진입 자체가 규제에 의해 제한되면 독과점 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서비스 차별화 동기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플랫폼)를 통해 즐길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게 편익 증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이 전제돼야 시청자 선택 폭이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