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 대비 0.5% 수준, 관련 기술은 미국 대비 평균 2년 내외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법안에는 전산설비 구축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민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약 없이 서비스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는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관련 행정기관에 알려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사실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라며 “이번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 급변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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