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특허청 비정규직 심사관 `특허 품질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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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창출의 첫 관문인 특허 심사관이 턱 없이 부족하다. 해외 선진 특허청은 특허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지만 우리는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실정이다. 특허 심사기간 단축과 경쟁력을 갖춘 특허 창출을 위해 심사관 고용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반직 공무원 심사관 인원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계약직 심사관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일반직 심사관은 2010년 693명에서 지난해 71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계약직 심사관은 2010년 32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를 국정감사에서 공개 질의할 우윤근 의원은 “특허청이 심사기간 단축 등을 명분으로 조직을 개편하지만 정작 필요한 일반직 심사관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궁여지책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심사 물량을 소화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심사관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출원된 산업재산권을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해외에서는 양질의 특허 확보를 위해 심사관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다. 미국은 2010년 6128명인 심사관을 지난해까지 7831명으로 늘렸다. 한 미국 특허변호사는 “미국 개정발명법(AIA) 시행 이후 특허청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허 심사관 인력도 3000여명 정도 늘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특허 심사 인력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보다 비정규직 심사관 인력수가 많다.

그러나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 특허청(JPO)은 “능력있는 심사관을 다수 채용해 효과적인 IP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정규 심사관을 채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증원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각국에서 심사관 인력을 서둘러 늘리려는 이유는 심사관 수가 특허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심사관이 적을수록 1인당 처리건수가 늘어나고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신규·진보성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업계 전문가는 “특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곧 특허 분쟁 시 무효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특허 무효화율은 6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무원 정원이다.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법에 따라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만 가능하다. 특허청에서는 기관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한정돼 있어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관 확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며 “올해도 겨우 20여명 수준으로 확충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기간 단축과 특허 품질 향상 뿐 아니라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국가별 특허 심사관 1인당 특허 처리 건수 현황 (단위 : 건)

늘어나는 특허청 비정규직 심사관 `특허 품질이 떨어진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