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5년간 징수한 교과용 도서 보상금 가운데 60% 가량이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저작권료 징수 및 배분현황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보상금은 최근 15년간 269억원을 징수해 이 가운데 157억원을 분배하지 않았다. 전체 징수액의 60% 달하는 규모다.
교과용 도서 보상금은 도서발행자가 발행하는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등을 복제나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대가인 `도서관보상금` 또한 징수한 2억 5000만 원 중, 5000 여만원(20%)만 분배했다.
미분배 사유는 원 저작자를 찾기 힘든 경우나, 외국작가, 사망, 거소불명, 동명이인 등으로 다양하다.
서 의원은 “징수된 보상금은 해당 저작권자의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분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하면, 징수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징수단체`는 분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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