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미방위 성명서 "새누리당 범법자 비호, TV조선 국회위에 군림 안 돼"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이 지난 15일 TV조선 보도본부장의 출석 거부로 파행을 겪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파행 야기 및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비호, 국정감사 방해 행위 등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6일 냈다.

[국감]민주당 미방위 성명서 "새누리당 범법자 비호, TV조선 국회위에 군림 안 돼"

민주당은 “TV조선은 그간 막말·저질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수십 차례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계속 반복되는 막말·저질방송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TV조선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새누리당이 대표가 아닌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의해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결국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으로 국감이 파행됐다”고 밝혔다.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에 “민영방송사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적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라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을 의결해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인심문을 먼저 한 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동행명령을 상임위원회 표결 결정을 주장했고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보장된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위이자 심각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며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정면으로 어긴 범법행위자를 비호하는 행위”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또 TV조선을 향해서도 “TV조선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며, 대한민국의 법률을 당연히 따를 의무가 있으며 방송사라고 해서 국회법 해석의 독점적 권한을 가질 수 없고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