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IP 현장을 가다]<인터뷰>프랭크 피터라인스 피시앤리처드슨 유럽지사 대표

“지금 유럽은 각국별로 특허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한가지 싸움에도 복잡한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생기면 한가지 소송으로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속성이 높아지죠. 비용도 함께 낮아져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이득이 있습니다,”

[유럽 IP 현장을 가다]<인터뷰>프랭크 피터라인스 피시앤리처드슨 유럽지사 대표

글로벌 법무법인 피시 앤 리처드슨 유럽지사의 프랭크 피터라인스 대표는 유럽통합특허법 시행을 소송당사자가 될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이중 구조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피터라인스 대표는 “지방법원에도 중앙법원이 가진 특허 유무효 판단을 하게 하느냐 등에 대해 논의가 한창”이라며 “유럽에서 특허 소송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상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지방 법원에서 유무효 판단을 할 수 없어 이의 신청 등을 활용해야하지만 법이 바뀌고 나면 통합될 법원에서 상대 특허를 무효화 시키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독일에서 소송이 발생하면 독일에서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통합법원이 생기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유럽 전체에서 막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상대 제품 가처분 신청을 우선적으로 택하면 개별 국가와 상관없이 유럽 전체 제품 수입이 막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는 것도 피터라인스 대표의 의견이다. 그는 “표준특허는 시비가 붙으면 침해 여부를 몰라 사업하기가 힘들다”며 “유럽통합법원에서 표준특허에 대한 임시 라이선스(가처분 라이선스)를 받아내는 것도 기업에게는 특허 방어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