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이동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법률 상담 기회가 부족한 산업단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송 지원이 필요한 기업엔 무료 법률구조도 지원할 방침이다. 산단 입주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도 공동 실시한다.
강남훈 이사장은 “산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실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산단 경쟁력 강화와 법률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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