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실시되는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동양그룹 계열사 상대로 피해자의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관련 국민검사청구를 위해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반은 50명 내외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보호처, 금융서비스개선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관련 부서 국장이 실무국장을 맡는다.
향후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한다. 불완전판매 관련 국민검사청구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을 토대로 위법성 여부도 검사한다.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개최, 금융소비지원이 신청한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등에 관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동양사태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나왔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A씨는 동양증권 직원의 거짓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원금 중 상당액을 손해 봤다며 동양증권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A씨의 투자 금액은 29억원이다.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향후 피해자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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