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상, 웹보드 규제안 통과 기대 중"

“한국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령이 통과되면 해외 사업자들과 불법 환전상은 소위 `대박`입니다. 모두들 시행령이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도 웹보드 규제가 불법환전을 차단하고 사용자 몰입을 막는 효과가 있을까요.”

웹보드게임업체인 GNG커뮤니케이션 정승호 대표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게임 규제의 모순과 기술적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웹보드 규제로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불법환전이 성행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컴퓨터게임학회(회장 이원형)와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웹보드 게임 규제 중 대표적 쟁점이 20개로 압축돼 논의됐다. 학회는 각 사안을 심도깊게 연구한 9개 논문을 모아 특집호 논문을 발행했다.

학회는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 정책이 △다른 정부 정책과 모순적 충돌 △한도 규제로 암시장이 확대되는 역효과 △외국기업과 역차별 △게임별 규제인지 기업 규제인지 모호한 정책 해석 △아케이드 게임 규제를 온라인 게임에 적용하는 모순 △사행산업보다 더 엄격한 웹보드 게임 규제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외국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만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가 우려된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웹보드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하는 페이스북, 텐센트 등 해외 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정승호 대표는 “역차별을 당해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기업만 잡지 사행성은 못 잡는 규제”라며 “과도한 베팅으로 피해를 만드는 일부 사용자를 규제해야 하는데 마치 웹보드 게임 업계 전반의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정부 정책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유지하려는 사업자들은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으로 나가면 아무 규제없이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고 자연스럽게 불법환전 시장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베팅한도(3만원)와 결제한도(30만원), 감소한도(10만원) 같은 상한선 설정도 되레 불법 환전시장을 키우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승훈 영산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시장에 한도를 설정하면 암거래 시장이 필연적으로 성행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웹보드 규제 시행령이 게임머니와 현금을 일대일로 교환하는 `등가교환`을 지난 2003년부터 금지해온 기존 정부 입장과도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0만원어치 게임머니를 감소 한도로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금액 수준을 정한 것이 등가교환을 전제로 했다는 설명이다. 등가교환을 실현할 시스템을 갖추려면 1금융권에 준하는 IT시스템이 필요해 금액 부담도 상당하다.

김광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규제안을 준수하려면 모든 게임사들이 등가교환을 전제로 시스템을 새롭게 고쳐야 하며 이는 많은 비용과 기간을 수반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정책을 정부가 스스로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컴퓨터게임학회는 이번 논문을 근거로 정부에 웹보드 규제 시행령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