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유료방송 갈등, 해법을 찾자]<상>차별적 규제 해소부터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케이블TV사업자와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반복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개월 이상 지루한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KT·KT스카이라이프 등 KT 진영과 케이블TV를 중심으로 한 반KT 진영 간 대결은 격렬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8VSB(8레벨 잔류 측파대)와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등 새로운 기술 적용을 둘러싼 갈등도 첨예하다. 양 진영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하면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의 점유율 규제 문제와 새로운 기술 도입 확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양 진영은 물론이고 국회, 정부, 전문가들도 차제에 점유율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신기술 적용 여부를 일단락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갈수록 고조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2회에 걸쳐 모색한다.

유료방송 시장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점유율 문제는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이 사실상 동일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점유율을 규정한 방송법과 IPTV특별법에서 비롯됐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해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은 케이블TV와 IPTV의 점유율 규제가 달라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이 적지 않은 만큼 현저한 규제 불균형을 시정하고 규제를 일원화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높다.

이를 위한 해법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IPTV 특별법 개정이다. 우선 특정 케이블TV사업자(SO)가 전체 SO 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전체 방송권역(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IPTV 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법 개정안은 케이블TV사업자의 점유율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하는 동시에 방송권역 소유제한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케이블TV사업자가 주장하는 차별적·이중적 규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TV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 돼 전국 사업자인 IPTV·위성방송과 유효경쟁도 가능하게 된다.

케이블TV 고위 관계자는 “IPTV와 케이블TV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케이블TV사업자의 M&A가 진행되는 동안 KT 진영의 가입자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며 “최소 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상황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IPTV 특별법의 권역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 IPTV사업자는 전국 77개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IPTV 사업자는 그동안 유료방송 중 유일하게 권역별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제를 받아왔다. 사실상 무력화된 권역별 제한 삭제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는 물론이고 사업자간 규제 완화 형평성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다.

KT 관계자는 “IPTV에 차별적 규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IPTV와 위성방송에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지 않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사업자와 KT 진영 모두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IPTV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규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 또 공정경쟁과 자율경쟁, 경쟁 촉진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IPTV 특별법 개정만으로도 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논란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달라지는 경쟁 구도로 인해 변경되는 상황은 향후 통합방송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고조되는 유료방송 갈등, 해법을 찾자]<상>차별적 규제 해소부터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