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 규정이 없어지면 대부업자가 연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 규정은 2002년 8월 법 제정 당시 일몰기한을 두도록 해 2005년 5월31일, 2009년 1월2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다. 금융위는 다음달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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