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차관은 30일 “정부3.0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도적 기틀이 구축됐다”며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547개 공공기관이 3395종의 데이터를 개방해 왔으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의 전제조건인 공공데이터 품질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어떤 데이터가 공개되나
앞으로 제공될 데이터는 버스운행 정보 등 DB형태의 데이터와 지하철 운행 시간표 등 개별적인 전자파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등산로, 국가지명, 해안선, 하천정보, 교통CCTV 등 16개 분야 82종의 국가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를 통해 개방했다. 기상청은 위성 레이더 기후변화감시 생활기상지수 등 22개의 DB를 개방해 놓고 있다.
공공기관의 모든 개방 DB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접속해 원하는 목록을 검색 내려받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등으로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목록을 제공하며 해당 기관 또는 개인과 협의한 후 이용해야 한다.
◇정부가 데이터 공개를 거부한다면
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기관에서 특정한 사유 없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한 데이터 분야 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관련 “공공기관 DB품질 지표 오류율이 민간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면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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