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연말부터 환급불가능한 통신요금 미환급액이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지원에 활용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환급액 환급촉진 운영위원회가 환급불가능한 미환급액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AIT는 통신 요금 미환급액 환급을 위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오류, 폐업법인, 국내거소 말소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연말부터 해지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환급불가능 미환급액 약 10억원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한다.
미환급액 환급촉진 운영위원회는 사업자별 공익사업 지원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추진결과를 관리함으로써 공익사업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급불가능 미환급액에 대한 공익사업 추진에 앞서 환급받지 못한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약 한 달간 기간을 두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미환급액은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조회·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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