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정물질 수입허가량 양수도 허용

내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이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업체 간 특정물질 수입허가량 양수도를 허용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법률은 특정물질 유통 기업에 수입 한도를 배정하지만 초과 수요 등 수급 불일치 현상 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엔 수입업체 간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양수 규정이 신설됐다.

산업부는 법률 개정으로 특정물질 유통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수급 불일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