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는 창작물의 정당한 가치를 누리고 이용자는 창작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창조자원화 사업이 내년도 저작권 분야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정부는 공유저작물 이용 범위를 크게 늘려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한류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역 분원에서 5일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공유저작물이 신한류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 기반 조성 △공공저작물 국민이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공기관 발간 간행물 공공누리 적용 의무화 △정부 발주 저작물의 권리 처리 명확화를 위한 제반 법규 개정 등을 꼽았다.
공유저작 개방형 협업기반 조성은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유저작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작소재를 수집해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민간기업은 콘텐츠를 재생산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공공저작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인 공공누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김윤덕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시행이 가능하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공공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인 공공누리를 내년 말까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해 민간 활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저작물 현황과 민간의 수요를 연내 마치고 민간이 원하는 저작물이 공공기관 내에서 사장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좌담회에선 민간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해 공유저작물을 늘리고 이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쏟아졌다. 이상운 전자출판산업협회장은 “민간에서 콘텐츠 등 저작물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콘텐츠를 권리표시가 잘 안 된 콘텐츠에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자유롭게 이용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홍 정책관은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
이경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