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해외 장기연수를 다녀 온 후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대기업, 외국계 회사로 취업한 공무원이 지난 4년간 14명이나 나왔다.
한 해 평균 300여명의 국가 공무원이 국외훈련 명목으로 해외 연수를 나가지만, 이들 중 일부가 의무복무기한을 지키지 않고 민간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선진 행정 노하우를 취득한 후 국가를 위해 사용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해외직무훈련 수혜자들의 이탈이 생기면서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들 공무원은 연수당시 받은 지원금을 국가에 반납했다.
7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 특혜로 변질된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국외훈련제도는 공무원의 정책능력 함양을 위한 인적투자 개념으로 지난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공무원 314명에 대해 예산 343억원을 집행했다. 1인당 평균 1억10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한 의원은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무 훈련과 관련 없이 국외로 학위를 따러가는 장기 국외훈련 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복무위반 현황 및 환수금액
자료:국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