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억 이상 등기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에서 등기 임원에게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면 반드시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 제출 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수 공개 내용을 제출하고 이를 공시시스템에 게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다.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임원진에 지급된 보수총액만 공개됐지만 5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된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수 지급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법인은 상장법인 1663개와 기타법인 388개 등 총 2050여개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 소유자가 500명 이상인 법인 등이 대상이다.

공개 대상은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된 등기 임원(현직 및 당해 사업연도 최임 임원 포함)으로 공개 내용에는 당해 지급되거나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과 미실현된 보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고 노사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급여와 상여, 퇴직금 등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는 물론이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도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부터 공개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하순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금감원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3월 말부터 관련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며 “그간 논란이 됐던 일부 기업 임원의 비정상적 고액보수 지급 관행이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