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으로 자칫 국내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방통위에 보고해야 하는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은 영업비밀 사항인데, 이것이 해외에 알려지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한 관계자는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 들어올 때 국내 제조사의 자료를 참조해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면서 “또 국내 제조사가 해외 통신사와 협상할 때도 장려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단통법이 국내 제조사는 규제하지만, 애플 등 해외 제조사는 제대로 규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조사의 우려에 미래부는 논리의 비약이 크다고 일축했다. 제조사가 우려하는 부분을 수차례 설명했고, 보완 조치도 강구했다는 설명이다.
애플 등 해외 제조사도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애플이 제조사 장려금 정책을 쓰지 않았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일괄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하는 현재의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진배 미래부 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을 보면 제조사 관련 내용은 이용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규제하는데, 이로 인해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5단계는 가야 나올 수 있다”면서 “영업 비밀 관련 자료 유출 우려는 미래부 이전의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보통신부에서 단 한번도 유출한 적이 없는 만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일부 제조사가 스마트폰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스마트폰 보급률이 68%에 이르는 성숙 시장에 진입했다”면서 “법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이미 스마트폰 시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