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얌체 금융관행, 손질

앞으로 금융회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 `불이익 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자문의사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차원에서 자문의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은퇴자·주부 등 취약계층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먼저 고지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이해 수준과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대한 불완전판매 신고 민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2.6%로 집계됐다. 최근 문제가 된 동양증권 기업어음(CP) 투자자도 60대 이상이 22.4%(투자금액 기준 30.3%)에 달했다.

또 보험금을 주기 위한 심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문의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자문의란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환자 소견을 검증해주는 의사를 말한다. 그동안 이들이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만을 하고, 보험금 관련 소송 때 법원 감정의로 참여해 `이중 자문`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는 손해보험협회 내 의료심사위원회가 중립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보험 업계,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생명보험협회도 전문 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풀(Pool)을 구성해 필요 때 임의로 뽑아 자문을 맡기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의료심사 자문업무 현황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양 협회는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자문의 현황을 법원과 실시간 공유해 `이중 자문` 발생을 억제하도록 했다.

성기철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은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고 실제로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관행을 조사·발굴해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