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송공정성특위 쟁점 사항은

표류하는 방송법 개정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SO·PP 규제 완화 필요성과 범위, 형식, 내용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슈분석]방송공정성특위 쟁점 사항은

우선,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긍정론은 경쟁력 있는 SO·PP를 육성, 방송 산업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이다.

SO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IPTV 사업자와 비교, 과도한 규제인 만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P의 경우에도 지속적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규제 완화 특정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 방송 시장을 독점할 경우 방송의 공정성·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신중론의 골자다.

규제 형식도 이견이 여전하다.

급변하는 방송 분야 기술발전·시장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력으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행정부의 임의적 기준 변경을 방지하는 등 규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한 이견도 팽팽하다.

관계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SO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과 방송산업발전과 경쟁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편익 증진을 고려, SO·PP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특위는 SO·PP 규제 완화 정도에 대해 옛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내용이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PP 규제에 대해서는 이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 PP 규제 완화와 동시에 중소 PP 상생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PP 매출 상한을 49%로 제한하되, SO 아날로그 채널의 20% 이내로 중소PP를 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