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규제 정책, 오늘이 `분수령`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인터넷 규제 정책 논란이 오늘 분수령을 맞는다. 인터넷 시장의 정부 개입 범위와 한계를 놓고 앞으로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 행위 제재 여부를 최종 판가름한다. 검색 시장 왜곡과 일감 몰아주기 등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놓고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의 최종 결정에 해외 인터넷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이날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25일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 동의의결 수용 여부 결정을 먼저 하게 됐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국내 인터넷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게 된다. 정부가 포털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면 업계와 정부, 시민사회의 자율 규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관련 정부 기관과 업계, 시민사회와 피해자 대표 등 당사자가 모여 네이버와 다음이 제시한 자진시정안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기술 발전이 빠른 IT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동의의결 제도 적용 여부가 처음 결정되는 사례라 더 주목된다. 법에 의지하지 않고 최적의 자율 규제안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구글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 경쟁 논란을 피해나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순으로 넘어간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기각되면 제재 수위 결정은 차후 전원회의로 미룰 계획이다. 공정위로서는 포털 독과점으로 생기는 부조리를 제재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로 비칠 수 있어 부담도 크다. 최근 인터넷, 게임, 성인 콘텐츠 등에 규제가 잇따르면서 관련 여론이 악화된 것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 기업은 방치한 채 국내 기업에만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역차별 우려도 있다”며 “산업의 활력과 규제 시도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